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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가점안내
통계직 국가 공무원 채용시 가점부여(2003년 1월부터 시행)
6ㆍ7급시험 : 1급 자격 5%, 2급 자격 3%
8ㆍ9급시험 : 1급, 2급 자격 5%
※공무원임용시험령(2010.2.12.) 제31조 제2항 관련 - 별표11, 별표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