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조사분석사 소개 > 사회조사분석사 클럽회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회조사분석사클럽'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AClub"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사회조사분석사에 대한 홍보는 물론, 사회조사분석사들의 재교육 /실무교육 / 워크샵 등의 활동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실력과 소양을 쌓는 것이 본 클럽의 목표입니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사회조사분석사의 홍보, 역할, 위상 정립
2.사회조사분석사를 위한 재교육 / 실무교육 / 워크샵
3.리서치 관련 조사방법 연구
4.건전한 조사문화 조성 및 공익성 있는 사업 추진
제21조(제안) 회칙 개정의 제안은 정회원 10인이상의 발의 또는 운영진과반수의 발의로
가능하다.
제22조(의결)
1.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의결은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격)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회칙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으며 사회조사업무를
제4조(자격)
담당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구성)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1.정회원 : 준회원으로 본회의 정기모임과 정기채팅에서 성실히 활동한 사람으로서 임원회의
동의를
1.정회원 : 얻은 자로
한다.
2.준회원 : 본 회의 설립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회조사분석사
시험에
2.준회원 : 합격한자로
한다.
3.학생회원: 신분이 대학생인 자로 준회원에 준한다.
4.특별회원: 본 회의 설립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으로서
임원회의 동의를 4.특별회원: 얻은 자로
한다.
제6조(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회칙 및 의결사항 준수
2.제 2조의 목적에 수반되는 사항
3.회비의 납부
제7조(가입비) 신입회원은 가입신청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가입비)
가입비는 해당년도 운영지침을 따른다. 단, 학생회원의 가입비는 면제한다.
제8조(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7일전에 운영진에 통지하면 된다.
제9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정회원:
ㅁa.본회의 각종
집회에서 발의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
ㅁb.본회
명의의 사업 참여 및 소유물에 대한 사용권
ㅁc.본인의
의사 또는 3개월 이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준회원으로
될 수 있다.
2.준회원, 학생회원 및 특별회원:
ㅁa.본회의
각종 집회에서 발의권 - 본회 명의의 사업참여
제10조(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 즉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11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 각 1인이상으로 구성되며, 기타 필요에 따라 팀별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선출)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팀별 운영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1.본회 회장은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2.본회 회장은 팀별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3.회장 선출은 온라인 선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사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총무는 본회의 사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3.임원중 1인은 운영진 모임의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1주일 이내
에 이를 전 회원에게.공지하여야 한다.
4.임원은 정기총회 에서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0월1일 부터 9월30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해임)
1.임원은 아래 각 호에 의해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해임한다.
ㅁa.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ㅁb.본인이
퇴임의사를 밝힌 경우
2.팀별 운영위원은 아래 각 호에 의해 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ㅁa.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ㅁb.본인이 퇴임의사를 밝힌 경우
제16조(종별) 총회는 연정기총회와
월정기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연정기총회)
1.매년 1회 개최하며 시간과 장소는 회장이 15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2.정족수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참자의 공개 위임장도
인정한다.
3.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ㅁa.임원선출
및 해임
ㅁb.정관 개정
ㅁc.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의 심의 의결
ㅁd.총회에서 발의되어 채택된 안건
제18조(월정기총회)
1.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회한다. 단, 사유가 있을시는 그 둘째주 토요일로 한다.
2.시간과 장소는 회장이 7일전에 통지한다.
제19조(의결방법)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하되 2회에 한해
재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20조(온라인 모임) 온라인 모임은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전 회원이 접속
가능한 가상공간에서
개최한다.
1.가상공간은 메일링리스트, 홈페이지 및 기타 네크워크상의 가상공간 등을 포함한다.
2.개최방법은 메일링리스트를 통한 회원의 발의로 한다.
3.안건은 2일 전에 회원들에게 메일링리스트를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안) 회칙 개정의 제안은
정회원 10인이상의 발의 또는 운영진과반수의 발의로 가능하다.
제22조(의결)
1.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의결은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23조(기타)
1.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회장은 의결된 사항을 의결일 3일이내 공지하여야 한다.
1.(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2000년 10월 7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