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사분석사 제도사회 각 분야의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보다 양질의 조사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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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사회조사분석사 제도는 사회 각 분야의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고, 보다 양질의 조사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통계청은 사회조사분석사 주관주무부처로서 자격소지자의 수급관리, 자격검정시험의 운용에 관한 정책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10. 5. 31.)
  • 용어의 정의(제2조)
    • 국가기술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증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 등급 :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의 단계
    • 직무분야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
    • 종목 : 국가기술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
  • 자격의 취득(제10조)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함
  • 응시의 제한(제11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기지간 중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증(제13조)
    • 검정 합격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
    • 자격증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된 경우에 재교부 신청 가능
  •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대한 우대(제14조)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제15조)
    •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안 됨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대여 받는 행위 불가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제16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성실히 업무를 수해하지 않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권한의 위임·위탁(제23조)
    • 주무부 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 가능